언제까지 신분유지 해야하나요

질문자: sookjakim  |  등록일: 05.07.2013 21:41:50  |  조회수: 9755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 받기전
언제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485접수하면 더이상 신분유지를 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9.2013 16:17:00  

    I-485 접수시기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후 계속 유지 하실것인지, 혹은 안하실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I-485 결과에 대한 확실성에 달려있다 봅니다.  즉 확실히 승인될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중단하시고 혹 결과가 불안하다 하시면 그 경우 대비 신분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I-485거부 되어도 먼저의 신분을 안버렸으니  그 신분은 계속 지닐수있다는 이론 입니다.    물론 가족 이민이냐, 혹은 취업이민이냐, 그리고 취업이민 중에서도 어떠한 방법의 취업이민이냐에 따라 제 의견이 합당할수도, 전연 해당 안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