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 hodokim  |  등록일: 05.06.2013 19:36:40  |  조회수: 8399
안녕하세요?
저는 밀입국한지 십년이 넘었고 남편은 시민권자 이며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2011년8월에 I-130 받고 2012 8월에 NVC에서 인텨뷰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케이스를 맡아주시던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웨이버 서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뷰 날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I-601A 를 할수 있다고 들어서 물어봤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한번이라도 인텨뷰를 신청한 사람은 601A를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포괄이민개혁도 곧 한다 그러고 저는 이곳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한국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모든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7:06:00  

    면제 신청서류 승인률이 높지않고 또한 시간 소요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올해안 있을예정인 구제안/개혁안중 분명히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이 현지에서 소정액의 벌금을내고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할수있는 내용이 포함될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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