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조치 후

질문자: designtree4u  |  등록일: 05.02.2013 22:44:23  |  조회수: 9388
안녕 하세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면 조치에 해당되어 사면을 받고 난 후 몇달~일년정도 후에 스폰서를 찾게되면 2순위 취업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1:36:00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번 구제안 내용은 해당된다해도 (등록, 승인일로부터) 10년후에나 정식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발표된바 그 기간중 다른 취업, 혹은 가족이민에 해당되는분들은  그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좀더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자가 되실수있다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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