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의 배심원제도 질문입니다.

질문자: 나비나리  |  등록일: 05.02.2013 02:50:54  |  조회수: 10337
2012년 5월경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7월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며, 언제 미국으로 돌아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official address가 없는 상태인데요,

배심원 편지가 혹시나 왔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학생신분이었던터라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기며 지내서

예전 주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고, 연락해서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만약 랜덤으로 제가 배심원제도에 참석하라고 선정되었다면,,

그 편지에 response하지 않으면 2년형 감옥에 갈수도 있다던데..

제가 지금 미국에 없고 한국에 있다는 것을 어디다가 신고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대신 편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Register of Voters 싸이트에 접속해서 한국주소로 vote신청을 했습니다.

DMV 주소는 미국 주소 그대로 되어있구요..

제가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1:33:00  

    주소가 없으시면 배심원 통지서가 와도 우편물이 되돌아 가겠습니다.  그러니 고의적인 기피는 아님으로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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