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프리랜서

질문자: Drawandrew  |  등록일: 11.09.2018 13:14:55  |  조회수: 46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달전에 OPT를 통해 EAD카드를 받아고 미국회사에서 H1B를 받는 조건하에 오퍼를받아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다른회사에서 프리랜스 일을 요청해와서 얘기중인데 풀타임을 하면서 1099으로 또 프리랜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나해서 여쭤 봅니다. 제가 알기론 오피티에서도 프리랜서일이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풀타임과 동시에 가능한지 잘 나와있지 않아서요.
한가지더 제가 알기로 오피티로 일을할때 전공과 관련된일만 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증명해야되며 혹시 관련이을시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11.13.2018 11:06:00  

    어떤 형태로든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괜찮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OPT기간중 Employer 회사와 직책에 관해 학교측에 Report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시므로 실제 프리랜서일을 하시기 전에 학교측에 현재 상황을 문의하셔서 그 가부여부를 확인 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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