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님 및 형제 영주권 초청

질문자: Edfy  |  등록일: 04.22.2013 18:51:00  |  조회수: 10509
안녕하세요?

부모 및 형제 영주권 초청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민권자(만23세)로서 부모님 영주권 초청시 6-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요한것은 저의 만 17세 동생의 영주권 초청입니다.

만 17세 미만의 동생의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자녀 영주권 초청을 하여 진행하는 편이 빠른지, 시민권자인 본인이 형제초청을 하는것이 빠른지 또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39:00  

    현재 할수있는 형제 초청도 하시고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도 신청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부모님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 두분 모두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물론 문호 대기 기간을 비교 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대 기기간이 훨씬 형제 초청보다는 빠릅니다.  그러나 접수비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현재 할수있는일은 다해 놓는것이 좋다는 의견 입니다. 형제초청의 문호 대기 기간은 현재 약 12년,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는 약 2년반, 그러나 혹 문호 대기 기간중 21세가 되면 2순위b 로 분류되어 현재 대기 기간이 약 8년입니다. 

    부모님 두분 다하시라는 의견은 초청자가 피 초청자가 영주권 받을때까지 건재하셔야 되기 때문 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예외조항 적용 안받고 받는것이 수월하다는  의견이고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것을 토대로 드린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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