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유효기간 지났어요.

질문자: 여왕벌  |  등록일: 04.18.2013 10:16:11  |  조회수: 9906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머릿속이 복잡한 문제들과 게으름 피우다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날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임시 영주권 가지고 있는 2년 동안의 세금보고도 못한 상태인데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혹시 몰라서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찰로만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보고할 돈은 안 모이고 계속 산 넘어 산만 보인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7:12:00  

    “임시 영주권”이라함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받은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하는것으로 이해 하고 의견 드립니다.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신 상태에서 늦게나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왜 늦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내지 객관성 있는 이유를 나름대로 피력하여 별도의 설명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 서류는 아직도 두 부부가 같이 살고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것이 핵심 입니다.  여러가지 부부의 공동 서류 제출이 핵심 입니다.  공동 은행주좌,  혹 해당 되시면 아이 출생 신고서, 보험,  공동 서명된 아파트 임대 계약서,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 못하셨다면 뒤늦게 소급해 하실수도 있고, 또한 그럴 입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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