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Waiver 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질문자: mobyduck  |  등록일: 04.16.2013 23:06:01  |  조회수: 9697
현재 본인의 F1 비자로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9학년 학생의 Waiver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J2 로 지내다가 가족은 귀국하고 아이만 학업때문에 비자를 F1 으로 바꾸었는데 이런경우 아이도 2년 본국거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Waiver를 신청해야하나요?  현재 계획은 대학진학까지 미국에서 할 예정입나다. Waiver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해야한다면 아이 혼자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3:00  

    비록 본국 2년거주에 해당된다해도 이곳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해 공부하시는것은 허용 됩니다.  단 영주권이나, 혹은 H 비자로 변경할시 본국 거주 여부가 문제화 됩니다.

    J-2 의경우 이미 J-1 소지자는 본국에 귀국하셔서 거주 기간을 마치셨거나, 혹은 하시고 계시다는것을 증명하면 면제 받으시는데 수월하실것입니다.  미 국무성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면제 (waiver) 받으시는 절차를 살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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