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joo  |  등록일: 04.16.2013 22:21:22  |  조회수: 7724
새로운 이민법개혁으로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금지와 다르게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6개월내에 영주권을준다는 법이실행성이 있는지알고싶고요    저는지금신분이
없는 상태이고요.  저와결혼할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2:00  

    아직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2순위에 해당되며 문호의 제한을 받는바 대기 기간이 약 2년반-3년 입니다.  일단 이민 청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접수 날자가 본인의 우선 순위 날자 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문호 제한 안받는 직계가족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개혁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종안이 될려면 시간도 소요되고 또한 최종안에 확실히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