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취업3순위로

질문자: lovelord  |  등록일: 04.16.2013 16:40:08  |  조회수: 91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f1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3순위로 넣었을 경우에

체류신분을 위하여 학교를 계속다녀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0:00  

    현행법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5년인바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 시기까지 계속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청 허가, 2단계가 이민 청원서, 3단계가 드디어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단계 (소정양식 I-485) 입니다.  이 양식 접수 시기까지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첫단계 접수일이 본인의 순서이고 (우선순위 날자) 그날자를 기준으로 문호가 해당될때서야 마지막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앞으로 문호 확대가 언급되고있고 또한 지난 96년도부터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문호 약 220,000 개를 (추정 숫자)사용토록 하겠다는 언질이 있는것으로 보아 앞으로 문호 대기 기간이 현재의 5-6년에서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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