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네오미77  |  등록일: 04.15.2013 15:50:22  |  조회수: 8585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e-2 임프로이 비자로 현재 체류중이며 , 영주권 신청 하였다가 2번 audit  후

현재 pw 신청중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추방유예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이라고 기사가

나오는것 같던데,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는 아직까지 e-2  비자이며, 2015년에 갱신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4.2013 15:43:00  

    현재 체류신분이 확실하신분이니 구제안의 대상인이 아닙니다.  또한 설혹 구제안의 대상이 되신다해도 추진하고 계신 취업이민을 통해  훨씬 빠른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할수있겠습니다.  구제안 해당자들이 잠정 거주권 받은후  10년후에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최종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취업이민 문호 확대도 구제안에 포함되어 있는바 계속 추진하시는것이 좋다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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