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DE 적용시점문의

질문자: EMBA  |  등록일: 04.11.2013 08:42:24  |  조회수: 940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MBA 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14년 5월 졸업예정입니다.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한 H1B Advanced Degree Exemption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4월1일 H1B를 신청한다면, ADE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DE의 대상 시점이 신청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10/1일 기준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6:22:00  

    말씀하신 “ADE” 는 문호에서 제한을 받는다는것을 (cap exempt) 의미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의견 드립니다.  주어진 취업비자 문호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될려면 고용제휴 받는 단체가(고용주) 교육단체, 비영리 연구단체, 혹은 정부기관 산하 연구단체일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내에서 Master degree 받으신분들은 일반 문호 65,000 명 이외 추가로 주어지는 20,000 문호의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만 석사라고 일체 문호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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