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h-1로 가능여부

질문자: tngml3  |  등록일: 04.09.2013 03:18:27  |  조회수: 9692
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취업준비중인 유학생입니다.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고 내년 2월에 만료되는 1년짜리 워킹퍼밋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일자리가 쉽사리 찾아지지 않네요.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고 제 상황과 어긋나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하게된다면, 미국에서 마친 2년제 학위로는 불가능할것이고, 아마도 한국에서 마친 4년제 학위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2년제에서 받은 OPT는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관련이고, 한국학사학위는 영문학이라는것이 문제입니다.

즉, 지금 OPT로 아트나 그래픽관련직을 찾고,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저는그쪽으로 학사학위가 없기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될것이고. 그럼 OPT를 마친후에 일단 다시 학교다니다가 영문학 학사학위로 스폰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면 학생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제 학사학위 관련으로 취업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공부한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 될수 잇는것인지 ..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엇에 맞추어야 하는것인지 두서가 안잡히네요.


시간내어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4:12:00  

    H 비자는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있는 전문직일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문학” 전공이시면 영어 학원의 영어교사가 여러가지 관련직 중 한종류라 볼수있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전공은 다르지만 어짜피 최소한 학사 학위 소지자가 시도할수있는부분이니 선택 여지가 없다 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른 전공 공부도 할수있겠습니다.  즉, 과거와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받을일은 아니라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