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으로 이혼수속 위해 입국 가능여부.

질문자: vivianelee  |  등록일: 04.05.2013 02:28:19  |  조회수: 9776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미국에 f1비자를 받아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2년 결혼생활 후 가정폭력과 술로 인한 문제 때문에
급하게 아기만 데리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치료위해)
남편은 동의없이 아기를 데려갔다며 법원에 신고해서 아동 납치로 저를 신고했고,
FBI 까지 문제가 커졌다고 하며 아기를 데려가야 케이스가 종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한국에 나와 아기를 데려갔고, 저는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 자였으나 DUI로 인하여 제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못했고,
결국 저는 돈도 없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불체 신분으로 1년을 살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국에 나오려고 했으나, 이혼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자궁 출혈이 있어 급하게 한국에 나왔는데...
이혼을 위해 미국에 잠시동안도 입국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학생비자는 2014년 만기일이고,
불법체류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혼 수속을 위한 단기 방문도 안될런지요.
여행무비자로 받아서 6개월간만이라도 입국이 안될까요?
저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도 경찰에 신고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잠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지만, 언제 술을 마시고,
아기를 방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4:29:00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이혼 원고인 입장에서  한국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수속 가능성 여부를 알아 보십시요.  아니면 남편이 이곳 거주인으로  먼저 이혼 청구 소송인이 되아 추진할것을 요청해 보십시요.  그럴경우 이곳 법정 대리인을 고용해 대항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개입되어있는 부분인바 이곳 가정법 전문인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 만기 학생 입국 비자는 5개월 이상 해외체류하셨기에  (즉 학업에 종사 안하셨기에)새로운 비자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이상 유효하지 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문비자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미 영사 입장에서 비자 발급이 불가일것입니다.  이곳에서 1년 서류 미비자로 있으셨다고 하셨으니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되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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