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요!

질문자: 궁긍합니다  |  등록일: 04.04.2013 17:50:59  |  조회수: 8289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제친구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4년생활후 대학교를 졸업하구 한국에 잠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사업을하려고 다시들어오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에 여행비자 6개월짜리 받아논것이 있어서 여행비자로 들어온후 여기서 학원??을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가능한것인지요.

2 저와 제친구가 사업을 할려고하는데 친구가 학생비자를 받더라도 소셜이 없으면 사업이 안된다고하던데 저희이름으로는 사업을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뭐 투자이민 이런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금액적으로 적은금액이라 그런쪽으론 힘들거같구요 만약 저희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주위 신분이 되는 합법적인 친구의 명의로 사업을 할려고하는데 그친구의 명의에 저희 코사인이 들어간다면 한국에서 말하는 공동명의라는 뜻이라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는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명은 여행비자 6개월 보유, 한명은 신분이 안되는 이런상황에서 저희명의로
사업을 시작할수있는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4:28:00  

    입국비자 자체가 유효하고 그 비자가 B 비자인경우 (여행, 방문 비자) 입국시 6개월의 체류 기간이 보통 주어질 것입니다.  질문은 그 기간중 학생비자로 체류 신분 변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인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승인이 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 신분자로는 학업이외 취업, 혹은  사업이 허용 안됩니다.  할 경우는 이민법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규정을 어겨 가면서 사업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의 결정일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창업 절차는 회계사, 혹은 상법 변호사와 면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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