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영주권 신청

질문자: gmlwo  |  등록일: 04.02.2013 15:22:30  |  조회수: 11027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E-2로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는 미국내에서 신분병경해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2005년에 입국할때(E-2) 썻던 여권을 잃어버렷습니다.
리뉴한 E-2 I-94, F1 change of status 서류, 새로 발급받은 여권은 다 있는데
비자와 입국 날짜가 찍힌 여권을 잃어버려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대신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또 지금은 합법신분이지만 사정상 불법이 된다면
그때 구여권 없이 영주권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5.2013 17:17:00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체류 신분 어긴것, 혹은 처음 입국증 잃어버린것이 문제시 안됩니다.  리뉴한 E-2 입국증에 어짜피 최초 입국시 받았던 입국증과 입국번호가 (admission number) 동일할것 입니다.  그때당시의 입국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I-102 작성하셔서 제출하십시요.  동일 입국 번호이기에 비교적 추적이 쉬워 재발급이 무난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