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인 소개받아 글을 써봅니다

질문자: haha3829  |  등록일: 06.18.2018 11:30:10  |  조회수: 3042
1.종교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신청까지 가능한 교회가 어떤교회여야만 가능한가요?

2.제가 이번에 사역하는 교회애서 종교비자와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해서 봤는대
인원은 50명정도고 아무래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재정은 되시는 곳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 한분이 이미 영주권까지 나오셨고 또 다른 한분이 종교비자로 해서 영주권을 조만간 신청할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종교비자 들어가는게 3번째인데.. 3번째라서 문제가 될까요?
아님 괜찬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9.2018 14:54:00  

    1. 신청인께서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적어도 2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파의의 일원이셨어야 합니다.  스폰서 교회는 세금면제 대상의 비영리종교단체로서 교회재정이 스폰서중인 분들의 급여를 지불할수 있음을 보여줄수 있어야 합니다.

    2. 실제 존재하는 포지션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추가 교역자를 채용해야하는 사유가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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