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께서 영주권자이셔서 5년전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21세였기때문에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자녀로 초청이 들어갔습니다.
I130 을 file 하였고 I797 에 써져있는 Priority Date 는 August 8, 2013 입니다.
저는 미국에 2004년에 들어와 그후 쭉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DACA를 받았엇으나 2016년에 DUI에 걸려 renew 가 deny 되어 현재는 서류미비자 신분입니다.
몇년전 제 서류를 담당해주신 변호사분이 제가 영주권을 받을려면 한국에 나가있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셨고 또 저희 아빠가 왜 제가 미국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증명하기위해 아빠가 medical condition 이라던지 또는 다른 exceptional circumstance 가 필요하다고 말씁해주셨엇는데요
제가 지금 priority date가 2년정도 남은상황인데 예전 변호사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 나갔다와야한다는것도 사실이라면 잠깐 나갔다 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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