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장기 체류시 시민권 신청

질문자: Elquedomin0  |  등록일: 03.17.2018 12:47:35  |  조회수: 2789
이용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여쭤 봅니다~

2008년 부터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데요.
이젠 시민권이 필요해 져서 신청 하려 하는데
제가 공부와 일에 관해 외국 체류가 잦아져 질문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처음 나간건 2012년 (약 11개월), 그 다음엔 2015년 (약 8~9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6년에 나가 1년 미만으로 작년 (2017) 9월 말에 돌아왔습니다.

나가 있는 동안 세금보고도 매년 했고, 가족과 Permanent Residence도 LA로 두고 있었는데요.
Re-entry Permit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USCIS N-470 으로 해명하려 문서도 꼼꼼히 보냈는데 거절 당했네요.

총 나가 있던 시간이 3년 미만이고, 세 번간의 장기체류가 1년 이하라서
혹시 어떻게라도 지금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5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정말 복잡 해 질듯 한데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하시면 말씀 해 주시구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3.27.2018 21:18:00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시면  미군에서 복무했다던지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ontinuous Residence 가 끊기게 됩니다.
    세번이나 장기체류가 있고 하셔서 현재 진행은 쉽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