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초청 아래 Bonna 94님 질문답변

질문자: 소망나라  |  등록일: 03.16.2018 14:15:02  |  조회수: 2759
I-485 접수 당시 (10/10/2017) 는 만 21세 미만이었고 , 3/6/2018 으로 21세가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님 말씀은 접수당시로 나이가 rock 되는 것이 아니고 , priority date (7/25/2016) 부터 I-130 approval date(12/7/2016) 까지의 유예기간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답변  :  130 신청접수날자 priority  7/25/2016 --->승인날자(approval date ) 12/7/2016
                  4 달 12일기간  (  21세 되는 3/6/2018  부터 4달 12일(130 승인기간을 뺀다)
                    즉 3/6/2018 더하기(4달12일) => 7월 18일/2018 까지는 21세미만 F2A 유효함
                  130 신청접수날자일로  나이가 고정됨.

  현재 2018, 4월 영주권블루틴문호-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 F2A final action date 2016년 5월1일임

          2018, 3월13일 발표

          결론적으로 현재 2016년 5월 1일 영주권승인일자가 7월18/2018 이전까지(만21세가 이민법상되는 종료시점) 130 신청접수날자 priority  7/25/2016 로 (2달17일)진전되어야
                  21세미만 F2A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승인 받습니다.

*  저의 아들과 비슷한 가족이민 과정인지라  제 생각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부디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조언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28.2018 13:55:00  

    안녕하세요.
    CSPA는 법적이책임이 따르는 변호사상담이라서 지면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https://www.immihelp.com/immigrant-visa/cspa-calculator/
    위 사이트의 CSPA 계산공식을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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