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준비

질문자: hellohj  |  등록일: 03.19.2013 15:00:16  |  조회수: 833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를통해 임시영주권을 준비중입니다.

오는 5월에 휴가겸 H1B스템핑받으러 한국에 잠시 나갑니다

결혼은 올해 말에하려합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미국에 체류예정입니다)


한국에 나갔을때 미리 준비해올 서류가 있을지요?

글을 읽다보니 등본 이런걸 해와야한다는데..

그런것좀 자세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H1B홀더일경우 영주권 신청시 컨커런트 신청이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3 14:06:00  

    호적 관련 서류 입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컨커런트”라 함은 당연히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니 I-130 & I-485 접수 깉이 합니다.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시간 소요는 약 5-6개월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