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법률

질문자: Smpr  |  등록일: 03.18.2013 12:55:34  |  조회수: 8455
미국에는 2006년에 입국하였고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였습니다.
그당시 F2비자로있었는데
이번에 21살이 되면서
불법체류신분이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이번에 구제법 한번 더 실시한다고하는데
정말로 한번더시행을할까요

만약아니라면어떻게하는것이좋은방법일까요
마침신분이죽어서학교를다닐수있게되었습니다
학교를가는것이좋을까요
드림법안기회가한번더올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3 14:04:00  

    작년,  6-15-2012, 일자를 기준으로 이미 체류 신분이 끝난분들이 해당인들 입니다.

    년중으로 “구제안” 내지 개혁안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 가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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