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로 나온 영주권

질문자: 라라시아  |  등록일: 02.20.2018 13:29:38  |  조회수: 42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얼마전 제 남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이후에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만약 인터뷰 보러갈때 두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으면 바로 영구 영주권을 준다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보통 영주권 가진지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자로 통해서 나온 영주권은 3년후에 신청할수 있는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8 06:59:00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만약 인터뷰 보러갈때 두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으면 바로 영구 영주권을 준다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영주권 가진지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자로 통해서 나온 영주권은 3년후에 신청할수 있는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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