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 돌아가게 되면

질문자: busybee10  |  등록일: 03.15.2013 14:17:40  |  조회수: 9602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얼마에 한번씩 얼마동안 미국에 와있어야 하나요?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꼭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1:00  

    혹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 한국 장기 체류가 예측되면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 체류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발급된후 2년유효 기간이 주어지며 그 유효 기간이내에만 입국하면 보통 문제없이 입국됩니다.  2년후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더  신청하실수도 이겠습니다. 물론 신청 횟수가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포기 여부는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지니시고 장기체류를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결정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이곳에 “영주”할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의 체류가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길겠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하겠습니다. 여행시 이곳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꼭 기간만으로 영주 의사를 결정짓는것은 아닙니다.  비록 경우에 따라 이곳의 거주 기간 보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다해도 이유 나름대로 영주 위사를 버린것은 아니겠습니다.  입국시  해외 체류 이유를 물을경우 그때 그때 합리적인 설명/이유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체류 문제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한국정부측의 국적법 규정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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