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분 자녀

질문자: ADdialog  |  등록일: 03.11.2013 13:09:09  |  조회수: 9070
현제 23살의 학생입니다.
신분이 불법인 상태인데 들은 바로는 불법인 자녀라도 부모님의 자녀초청에의해서
신분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때 와서 미국에 8년가까이 생활하는 중이고
들어올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자이고
만약에 제가 받을수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그 밖에 정보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1:36:00  

    아직 안하셨다면 일단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 청원서를 부모님이 제출하도록 하십시요.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입니다. (priority date) 

    그 우선순위 날자로부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8년정도 입니다.  기다리시는 기간 초청자가 혹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조정되며 같은 우선순위 날자 적용을 받게되며 약 1년정도의 문호 대기 기간이 단축 됩니다.

    현행법은 문호가 해당될시 계속 체류 신분 유지하신분들만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을(소정양식 I-485 접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호 대기 기간이 약 7-8 년인바 그 기간안에 법의 완화 를 예측할수있는바 청원서 접수는 무조건 해 놓으시는것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법의 완화”라함은 과거에 2번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 조항의 입법을 의미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은 문호가 해당될시, 그래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시 그동안 체류신분 유지못한 댓가로 소정액의 벌금을 (과거 $650, 그후 $1,000)  내면서 접수를 허용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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