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학생비자 I-94 면허증 I-20 동시분실

질문자: la1237788  |  등록일: 03.11.2013 02:12:47  |  조회수: 119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차에 도난사건이 생겨서요 예기치 못하게
여권 학생비자 I-94 면허증 I-20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여권 I-20는 다시 재발급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면허증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F-1 신분으로 DMV에서 여권과 I-94 만 리플레이스하면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나가서 비자 다시받아와야 하나요

저번에 DMV에 사본들고 갔다가 퇴짜먹었는데 자세히 안가르쳐주길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3.2013 11:50:00  

    DMV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습니다.  장기 합법체류자 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I-94, 그리고 I-20 유효하면 장기 합법체류자임을 알수있겠으나 운전차량국마다 판단 내지 이해 정도가 다르니 요구 서류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상기 두가지 서류를 지니시고 (물론 새로운 여권도 함께) 만일 거절되면 책임자와  면담요청을하고 상황설명을 하시고 지금은 학기중이라 해외 여행할수없는 시기, 또한 과거에 완벽한 서류 준비로 이미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점을 부각시켜 목적 달성 시도를 해보십시요.  학교측 발행 재학 증명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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