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reject 된 이후

질문자: coolcool81  |  등록일: 03.10.2013 13:38:51  |  조회수: 10514
시민권 인터뷰 때 사인까지 하고 한달 안에 미비서류만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확인메일 보낸후 이민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얼마후 이민국에서 한달안에 서류를 보내지 않아서 deny 됐다고 하더라구요.

appeal할거라면 650불을 내고 appeal하라는데 이것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보내라는 시간안에 미비서류를 보냈고 이민국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받았었는데
이렇게 돼서 억울하기도 하고 650불 내고 appeal을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데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3.2013 11:48:00  

    불행한 일이지만 이의제기, 혹은  재신청 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 하실때 일단 접수비는 내시지만 확실하게 제날자에 서류 제출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있으시면  접수비 환불 요청할수 있습니다.

    재신청, 그리고 이의 제기, 각 각 시간 스케쥴을 보시고 어느쪽으로 택할지를 결정 지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제기인경우 약 4-6개월 시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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