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seungLEE  |  등록일: 03.08.2013 13:45:44  |  조회수: 9654
취업3순위로 이번에 485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지문까지 찍구 왔구요,,,
그런데 우편함에 1년짜리 employ authorization card 가 왔네요,,,
제가 3월말에 I-20 연장을 위해 학교 등록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구 스폰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기간이 애매한데 학교는 그만 다녔으면 합니다...
빨리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5:33:00  

    이제 취업허가증이 발급되었으니 이상적인 경우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약정된 임금받고 약정된 직책으로 근무 시작하는것 입니다.  I-485 접수전까지는 신분유지 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학교 안다니셔도 I-485 계류기간으로 합법체류로 간주됩니다.  드문경우 혹 스폰서 회사의 이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I-485 승인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만일을 대비해 계속 학생신분 유지하는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경우 I-485 거부를 받아도 계속 학생신분유지했기에 서류 미비자로 전락하지 안는다는 보호막  장치 이론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I-140 청원서 승인났고, 회사의 존재성 내지 건전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구태어 그러한 보호막 까지 걱정해야 되는지를 재고해 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