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은 언제부터 효력있나요

질문자: 아르테미스  |  등록일: 03.07.2013 22:18:19  |  조회수: 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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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자와 4월 중순 정도에 결혼을 하면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 가능하나요? 바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취업자리를 알아볼 수 있나요?

3) 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 후에 permanent green card 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5:32:00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약 3개월후 취업허가증 나오고 그후 2-3개월후 인터뷰 있습니다.  모든것이 만족스러우면 그뒤 약 2 주 - 6주사이 2년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발급 됩니다.

    조건부받고 1년9개월 되었을시 조건부 해제 영주권신청에 들어갑니다.  그후 약 6개월 소요기간후 조건 해제된 영주권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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