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NEXUSLOTUS  |  등록일: 03.07.2013 13:19:45  |  조회수: 9725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한지 3년이 조금 넘었고요, 작년에 OPT 기간이 끝나고 지금은 다시 학교 등록하여 I-20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재정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1) OPT 기간이 끝나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OPT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일을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급여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 세금보고서와 Bank Statement도 확인을 하나요? OPT 기간이 끝난후에도 계속 일을하는것이 어떤 영향을 줄수 있나요?

질문2)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안된 사람들의 OPT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시 양식 1040NR (연방정부 비거주자 세금보고서양식)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자용(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했을경우,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문제삼는 경우가 있나요? 1040NR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기본공제도 받지 못하고, Tuition관련 Refund도 받을수 없습니다. IRS (세법관련) 문제점과 주의사항들은 잘알고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런부분까지 문제삼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5:32: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추진할경우 그간의 (OPT 기간이후) 취업이 영주권 받으시는데 악 영향 없습니다. 

    세금보고서 양식 부분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요.  그러나 이민국 입장에서 이곳 거주자로 세금보고했다해도  영주권 신청시 문제 삼는경우 거의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