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관련

질문자: vizu  |  등록일: 03.05.2013 09:06:16  |  조회수: 918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 영주권수속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를 해보니 영주권 나오기 까지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자녀계획도 있는데 마냥 2년을 기다릴수는 없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취업비자로 있지만. 올해 말 쯤에는 유학비자로 변경될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아기가 생길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는 제 이름밑으로 해두었다가
남편이 영주권이 나왔을때 남편이름밑으로 저와 아기이름을 올려도 상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7:00  

    아이를 꼭 정식 혼인한 경우에만 낳을수있다는 인식이 있으시기에 걱정이 되시는것 입니다.  많은경우 동거인들 사이에 얼마던지 아이출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에 엄마, 아버지 이름, 당연히 사실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법적 혼인 아니면 단지 동거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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