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학생비자 갱신 가능할까요

질문자: greatlife  |  등록일: 03.05.2013 01:08:30  |  조회수: 86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2008-2010까지 미국에 F-1으로 체류(College졸업, 지난 F-1은 2012.10월로 만료)
-> 2011 한국에서 직장생활
-> 2012 관광비자로 입국, 약혼자(시민권자)와 결혼예정으로 혼인신고만(입국 90여일 후) 먼저 해두었지만, 사정이 있어 결혼을 취소하게 되었고, 제가 혼인무효화를 신청. 당연히 영주권신청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overstay를 하진 않았지만, 6개월 거의 만기체류 후 한국 귀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내에서 불법행위는 일체 없습니다.

1. 이런상황에서 F-1갱신(대학원 예정)이 가능할까요?
(은행잔고서에 필요한 금액 제시는 가능할 것 같으나 제가 작년에 한국에 거의 없었기때문에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세금내역도 없습니다.)

2. 진행중인 혼인무효화건 대사관에서 조회하여, F-1갱신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안그래도 이런 조건에선 F-1받기가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F-1은 20대 후반이라도 한국에서의 탄탄한 직장과 경력으로 별 문제없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직장상황이 다르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7:00  

    전적으로 담당 영사의 재량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학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얼마나 진실성있게 받아줄지, 생활비, 학비 충당 부분에 있어서의 재력, 그외 한국내의 가족 연결고리, 등등이 고려 대상일겁니다.  물론 과거 현지에서의 시민권자와의 혼인/무효 소송을 알게되면 유리한 점으로 부각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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