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자격요건

질문자: sunnykim0000  |  등록일: 03.04.2013 22:13:45  |  조회수: 8896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하고있는 비지니스를 다른사람 이름로 운영하고있습니다. 비자는학생비자이고요
소유를 제 명의로 바꾸고 e2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비지니스를 샀다고 증명할 자금이 꼭 한국에서 와야하는것인가요?
지금비지니스는 오너파이낸스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e2 비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타입의 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지니스는 주유소이고 가격은 10만불정도 운영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6:00  

    명의만 변동해서 투자 비자가 나오는것 아닙니다.  실제로 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왔고, 또한 투자가 되었고, 자금의 출처가 분명할것이 기본입니다.  만일 본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서 투자금이 왔다면 어떠한 경로로 그 자금이 그나라에 있게되었는지, 즉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목적은 해외자금을 유입시켜 미국내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시장의 개선이 목적입니다.  투자금 출처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절차가 아닌바 여러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의사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