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esta 전환

질문자: ired4342  |  등록일: 03.03.2013 17:49:55  |  조회수: 14193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인턴중인 학생입니다.
5월에 비자가 만료되고 grace period 기간중에 미국여행을 계획중인데요,
grace period기간이 끝난 후에도 좀 더 여행을 하고싶어서 ESTA를 신청 한 후에 90동안 미국에 머물고싶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갔다 오는 방법을 생각 중인데요.
 
1.  grace period 만료일 전에 캐나다로 출국해서 캐나다 체류중에 grace period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ESTA 신청을 위한 제3국 최소 체류기간이 따로 있나요?

2. 왠만하면 육로로 캐나다를 나갔다 오고 싶은데요, 미국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육로로 캐나다령으로 넘어간 후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 ESTA를 신청해서 90일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비행이나 배를 이용해야만 ESTA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으로 90일 안에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은 보여줄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7:00  

    보통 ESTA는 사전입국허가인데 질문자는 이미 미국에 계신분으로 단지 90일의 여행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J 비자 끝나기전 여행목적의 B-2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하는것이 방법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