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질문자: dodoangel  |  등록일: 03.01.2013 10:02:11  |  조회수: 8997
2010년 10월에 차에 도둑이 들어 여권을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그 여권에 모든것이 다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여권은 그당시 바로 다시 만들고 i 94는 돈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그때당시 경찰 리포트갖고 있고요(거기 잃어버린목록은 정신이 없어서 가방 현금 카드 정로로만 썻습니다. 여권을 생각못하고 목록에 여권이라 쓰진 못했구요),비자 카피본 그당시 i 94카피본 갖고 있습니다
걱정이 2년이 넘은시점에서 신청하면 벌금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혹시 신청을 안한다면 다음에 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2:00  

    괜찮습니다.  다행히 입국증 사본이 있다니 무난히 재발급될것입니다.  재발급 신청은 I-102 작성, 제출하시면 약 2-3개월후 발급될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시 정식 입국수속을 밟았다는 증빙자료로 I-94 사본제출해도 됩니다.  꼭 원본일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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