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에 관해서요

질문자: qhdrms  |  등록일: 03.01.2013 09:31:49  |  조회수: 796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데서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근데 이번에 저랑 같이 다니는 언니가 취업비자 신청을 했다가 리젝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디자이너가 굳이 4년제를 나올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저도 그언니랑 똑같이  디자이

너 포지션으로 신청할건데  똑같이 리젝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번 리젝당한

회사는 또 리젝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들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2:00  

    말씀하신대로 디자이너가 꼭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했어야 할수있는일은 아닙니다.  회사에따라 대학 졸업자를 고집할수도, 혹은 학력 무관하게 경력위주로 고용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학력보다는 경력위주로 고용하는일이  보통 fashion 업계에서 실천되고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경우 승인을 못받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대학  졸업자를 고집한다고 취업비자가 승인되는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따라 회사 건립이후 항상 최소한 디자인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를 고용해왔고 도저히 그회사의 디자인 일의 성격이 학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할수없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으면 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