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Ciris31  |  등록일: 09.22.2017 17:15:08  |  조회수: 3058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대학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1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체킹 어카운트를 열어서 2월부터 캐쉬잡을 시작하였습니다. 체크로 받은적은 한번도 없고 다 저축을 한뒤에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달에 두번 페이를 받아서 (한번페이는 보통 $500-$700 이었습니다) 두번다 저축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한뒤 좀 남는마큼 비상금으로 savings 어카운트를 만든뒤 한달에 300불씩 저축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내년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캐쉬잡한게 걸릴만한 요소가 있나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세이빙스 어카운트까지 열면 더 의심스러울까요?
우선 그동안 체킹 어카운트에 저축한 돈들은 근처에 (같이 살다가 나왔습니다) 계신 삼촌한테 용돈으로 받았다고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3.2017 21:05: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법을 위반 하신것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잘못되면 제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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