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정부보조를 받고있습니다.

질문자: 김아진  |  등록일: 09.18.2017 10:15:48  |  조회수: 3821
저는 취업이민으로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받고 1년여동안 스폰해준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하다가..퇴사하고 그후로 일을 못잡고 있는 상태이며 여러가지 정부보조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내는 daca 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나중에 3년후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후에 아내가 영주권을 받도록 할 계획인데... 저같은 경우 미국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것인데 이렇게 계속 정부보조를 받아도 되는것인지..이게 나중에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게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0.2017 08:48:00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정부 혜택인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웰페어등 현금성 혜택은 나중에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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