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 예정 *도와주세요

질문자: 스페이스B  |  등록일: 02.26.2013 16:31:57  |  조회수: 8688
1. 남편과 오래 연애하고 2010년 3월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비자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미국에서 2010년 10월에 했습니다

2. 2010년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고 작년에 남편이 시민권취득후 바로 영주권 신청했고요

3. 참고로 18개월의 딸이 잇습니다. 인터뷰시에 딸아이도 같이가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 다음주가 인터뷰에요. 인터뷰시에 솔직하게 남편하고 결혼하고 미국왔다고 해야하는건지요?

* 어떤사람은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하거라고 해야한다는데..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11:00  

    질문자가 말하는 “한국에서 결혼”은 법적인 혼인이 아닙니다.  법적인 혼인신고가 혼인/결혼 입니다.  인터뷰시 혼동되는 언급은 하지 마십시요. 

    입국전 미리 서로 아는사이였지 (동거인) 절대로 부부는 아니었다 는것이 저의 견해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