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 후 한국방문시 서류 문의

질문자: nsa8727  |  등록일: 02.26.2013 09:42:53  |  조회수: 9141
이번에 학생 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했는데요..
7월에 한국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 나가는데요. 한국 대사관가서 인터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은 여기서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그냥 종교비자 승인 받은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요즘 많이 까다롭다고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는데.. 모든 서류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을 100% 신뢰해야하는데.. 자꾸만 실수하시고, 핑계대셔서.. 믿음이 더이상 안가요..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 맘 졸이고 기다리고 있어요..ㅜ.ㅡ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9:00  

    종교 비자 청원서 승인통지서 원본, 신분변경 승인서, 그후 계속 신분유지하고 있다는 관련서류 (재직 증명서, 봉급받는 명세서, 해를 넘기셨으면 W-2를 포함한 세금 보고서), 학생비자로 계실당시 송금기록 (학비, 생활비)을 포함한 신분유지 관련서류 가 기본이겠습니다.  또한 혹 모르니 I-129R 청원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요.  또한 제출했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터뷰에 임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