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grace period 에 관해

질문자: Rami2801  |  등록일: 09.12.2017 16:54:54  |  조회수: 32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SL이 아닌 ELS 어학원에서 5월부터 공부를 하고
다음달이면 원하던 과정이 끝나서
트렌스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비자는 f1 비자로 5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는 날짜는 10월 6일이고
다음 학교 학기 시작은 1월 말입니다.
고로 중간에 텀이 약 3개월반 4개월정도 남습니다.
제가 10월 6일에 수업을 마친 후 다음 학교로 트렌스퍼가 완료 된 다음 2달간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하고,
그 후 12월 초부터 한달간 한국에 나갔다가 학기 시작 한달 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로 확실하게 트렌스퍼가 완료 되었을 시에 한국에 갔다 오는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어학을 위해 받았던 비자에서 본과컬리지로 입학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여 다시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3.2017 07:45:00  

    안녕하세요.

    1월부터 다니려는 학교에서 OK 하면 한국 다녀오는것이 괜찮을것 입니다. 그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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