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미국을 떠난지 6개월을 넘겼습니다.

질문자: 섬원누네  |  등록일: 02.23.2013 10:25:49  |  조회수: 9123
금전적인 문제로 미국들어가는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넘어면 미국입국할때 문제가 생기고 1년이 넘어면 영주권이 박탈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작년 3월에 들어왔기에 이번달까지는 들어갈려고 합니다.
이번에 입국할때 영주권을 뺏길수도 추방당할수도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는것이 가장 좋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8.2013 16:47:00  

    비록 몸은 나가 있었지만  이곳에서의 영주 의사가  계속 있었다면,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해외 장기 체류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득할수 있다면  입국심사 통과 하겠습니다.
    어데  거주 하는냐(Where to you reside?)/어데 사는냐 (Where to you live?)는 질문에는 영주권자이시니 반드시 미국이시겠습니다. 혹 영주권을 뺐겠다하면 절대로 동의 할수없고 이민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요구한다 하십시요.  (I will like to have a Hearing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혹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갱신하라하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포기는 영원한 포기 입니다.  물론 이곳에 영주할 의사가 있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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