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영주권신청하며 모든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질문자: saving water  |  등록일: 02.20.2013 22:42:57  |  조회수: 9622
안녕하세요!
예전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다 파훈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엇습니다.
이번에 불체자구제법안이 되면 저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도와주었던 이주공사에서 제 여권과 서류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권과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가 벌써 막막합니다.

불법체류로 19년을 살아왔는데 아무 서류도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주공사에 책임은 전혀 없는것이지요?
무책임하게 그냥 잃어버렸다고만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여권을 만들러 영사관에 갔더니 제가 한국에서 20여년전 빚보증 서준것이 기소중지가 되어있어 여권은 발급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체류로 살아오며 세금보고도 한번도 못했답니다.
한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불법체류자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건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했을시 받았던 임시 노동허가증과 소셜번호 복사본뿐입니다.
운전면허도 불법체류로 재발급을 받지못한 상황이랍니다.

도움이 될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2.2013 17:1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한 이민국으로부터 본인관련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 일체의 사본을 받을수있는 과정을 밟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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