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질문자: m1staxsollo  |  등록일: 02.20.2013 19:46:58  |  조회수: 12618
지난 2012 2월에 라스베가스에거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인 아내는 미국에서 저와 결혼으루하고 바로 같이 서울로 갔습니다.
현제 배우자는 일존에 거주중이며 저는 미국에 다시돌아왔습니다
자녀는 없으며 재산 분할도 할것도 없습니다
이혼을하고싶은대 어떡해야하죠?
라스베가스를 다시가서 해야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2.2013 17:09:00  

    가정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가주에서 이혼 수속 하실려면 최소한 이곳에서 6개월을 거주한 거주인에 한해 가주 가정법을 통해 이혼 수속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러한 제한이 보통 없습니다.  질문자가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했기때문에 그곳에서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바다 주도 그곳에서 이혼하실려면 최소한의 거주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현재 거주지가 어데냐에따라 어데서 하실지가 결정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배우자가이혼 청구인이 될때는 그분이 한국법에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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