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의 결혼...

질문자: ASF4EVER  |  등록일: 02.12.2013 00:16:42  |  조회수: 8834
안녕하세요.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 시민권자이고 저와 결혼을 할 사람은 불체자 입니다. 이 사람과는 아직 혼인이나 서류상으로 연결된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제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에 한번 결혼을 해서 8살 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역시 불체자 입니다. 이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할 경우 이 사람은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람의 8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아이도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고  제가 입양을 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4.2013 16:25:00  

    결혼 당시 배우자의 아이가 18세 미만인경우 시민권자인 step-father가 아이를 step-child로  직계가족 이민 청원서 낼수 있습니다.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마쳤다면  엄마 와같은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즉, 질문자는 부인, 그리고 아이 앞으로 각 각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양” 수속은 불필요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