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란.

질문자: fashionD  |  등록일: 02.08.2013 15:16:24  |  조회수: 14491
안녕하십니까?
저가 질문 하고 자 하는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류 미비자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서류 미비자라는 말은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저는 지금 37살이구요.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1년동안 일을 했구요. 그 다음에 비자를 바꿔서 statue를 유지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2011년 7월중순 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림 법안에서 서류 미비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드림 법안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볍 기대 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3:00  

    질문자는 현재 나이가 37세이라 하시니 이제까지 알려진 “드림 법안” 의 해당자는 아닙니다.

     “서류 미비자”  (undocumented alien)라는 말은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 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라는 표현보다는 좀더 인간적인, 덜 부정적인 “서류 미비자” 로 표현하는것은  표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언어 선택이라 할수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곳 컬럼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되도록이면 “불법체류자” 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듣는사람으로 하여금 덜 거부반응적이고, 어느정도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라는 생각때문 입니다. 

    질문자는 아마도 일반 구제안의 해당자가 될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발표되었을시 입국일자 기준, 또한 어느 날자를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가 되었을경우를 포함시키는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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