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 및 영주권 신청

질문자: greenjoy  |  등록일: 02.08.2013 00:01:48  |  조회수: 9125
전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남자친구는 LA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입니다.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이 1년이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결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저의 영주권 신청이
남자친구가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한 후에 저랑 결혼 신고를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 신고를 한 후가 나은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영주권 상태에서 먼저 결혼신고를 한 후에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변경 될 수 있나요?

 3.지금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머무르고 한국으로 돌 아갑니다. 1년에 한번
미국에 오고 있습니다.
결혼신고. 후 저의 영주권 신청이 들 어가면 미국에 3 개 월이상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2월 중순 한국으로 돌 아가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0:00  

    1. 영주권 받는 날자를 기준으로 결혼한지 2년 미만이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결혼한지 2년, 혹은 그이상의 기간이 되었으면 조건없는 일반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상황을 아시면 스스로 답을 얻을수 있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무비자 입국시 주어지는 90일의 체류기간이  최장 기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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