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법..

질문자: 딴따라  |  등록일: 02.07.2013 23:15:36  |  조회수: 8853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신랑하고 애들 하고는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전 텍스보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지금 신랑하고 이혼한 상태 인데.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다시 하면 이번 불체자 사면에
유리한지.
아니면 저 혼자 따로 신청을 해야 할찌 궁굼합니다.

이번 불체자 사면에 석.박사 학위 받은 사람만 구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지요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영주권을 주는지 궁굼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2:59:00  

    “구제안”의 대상으로  혼인, 혹은 이혼이 되어있다고 자격 심사 기준에서 불리, 혹은 유리 할것이라는 이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석, 박사” 학위 소지자만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정확치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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