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희망  |  등록일: 01.30.2013 21:44:40  |  조회수: 8692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3개월이 지나 2011년 9월부터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되었어요 ㅜ,ㅜ

이번 오바마 대통령 불법사면 이민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

소셜 넘버가 없어서 캐쉬받으며 일하고있는데요 한번도 세금보고는 한적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구요  3년정도 더 남아있는 여권이 전부에요

이번에 사면대상이 아니더라도 면허증이라도 꼭 따고싶은데

어디서 듣기에 캘리포니아 법이 바껴서

신원공개 안하고 텍스보고 하면 면허증을 딸수도 있다고하던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텍스보고를 할수 있을까요?위험하진 않을까요? 

자세히좀알려주세요(캘리포니아거주자)

텍스보고 이번부터라도 해볼까해서요 텍스보고한다고해서 저희 회사에 피해가고 그런건

없겠죠? 저때문에 피해볼까봐 걱정이되어서요 그리고 항상큰 여권을 들고다니는데

한국대사관에 가면 아이디같은걸 만들어주기도 하나요?[이건 어디서들은건데 확실하지않아요;;]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무비자는 영주권 받기 힘들다는 설도있던데

그것두 맞는건가요? 너무 많은질문을해서 죄송해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님 그리고 감사해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52:00  

    아직 면허발급 부분 확실시 된것 없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아이디 발급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문의 하십시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무비자로 입국했어도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밀입국자는 안됨)

    스스로 수입이 있다고 보고하는것이기에 회사에 피해는 안줍니다.

    2011년도 입국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저역시 모르겠습니다.  이곳 질문 #963, #964, 그리고 저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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