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소설로 택스보고하는게 도움이 될련지요

질문자: usa  |  등록일: 01.24.2013 08:24:33  |  조회수: 13006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학생신분으로 학교에서 파트타임일할수 있는 소설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직장생할을 하면서 캐쉬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궁궁한것은 직장에서 제소설로 책으로 월급을 받아서 텍스보고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안하는게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곧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예정입니다 어떤방법이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한가지 더질문드립니다
학생신분으로 곧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시청시 학비를 한국에서 입금덴기록이 없습니다
최근에 $9000 입금된 기록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친형님이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서 학비를 도움을받고 제가 일하면서 학비을 내고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시 학비 등을 물어볼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9:00  

    학생비자 소지자로 학교외 의 (out of campus)  취업은 체류신분 위반 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하실경우 비록 허용안된 취업으로 인해 합법체류 신분 유지자로 인정 못받는다해도 영주권 받으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보고 의무도 있지요.  더구나 송금기록이 없으면 현지 취업 조달로 쉽게 추측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추진시 더좋고, 혹은 나쁜 방법 없습니다.  질문자가 편하신대로 따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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